한덕수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
입력 2024-11-26 10:30
한덕수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정치·경제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