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위헌성 명백" [종합]

입력 2024-11-26 10:38 수정 2024-11-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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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재의요구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야당이 이달 14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하는 안건을 상정ㆍ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날씨가 추워지며 난방비 등 국민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ㆍ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은 ‘겨울철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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