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0%는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입력 2024-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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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지분율 50% 이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 25.8%→29.0%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  (사진제공=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 (사진제공=연합뉴스)

재벌그룹에 속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중 90% 가까이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년 새 3%포인트(p) 넘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집단 소속 2709개 계열회사의 작년 한 해 상품ㆍ용역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계열사 가운데 741개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이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49조3000억 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전체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5.4%다.

이중 국내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보다 1조2000억 줄어든 35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내부거래 금액 중 89.6%(31조6000억 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1.2%p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이다.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수 일가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9.0%로 전년보다 3.2%p 상승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외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과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04조4000억 원, 32.5%를 기록했다. 이중 국내계열사 끼리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277조9000억 원, 12.8%,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476조5000억 원, 19.7%였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 한국앤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SK(51.5%)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집단은 삼성(201조1000억 원)이었고, 현대자동차(157조9000억 원), SK(103조6000억 원), LG(57조2000억 원), 포스코(42조1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많았다.

계열사와의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보면 상표권을 돈을 받고 거래하는 유상사용 집단(70개 집단)과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111개사), 거래규모(2조400억 원)는 전년(59개 집단, 100개사, 1조7800억 원)보다 늘었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80.8%로 총수없는 집단(70%)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102개사) 중 55.9%(57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였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1조5900억 원)은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1조9200억 원)의 82.8%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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