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안정계정 도입 검토…"뱅크런 유동성 위기 방지"

입력 2024-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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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활용해 부실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지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도…중소금융사 어려움 고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이어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으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각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존 공적자금 투입이 지원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계정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은행·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료 수입·예보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1년 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제2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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