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손보는 한계기업, 상장폐지입니다” 금감원, 분식회계 퇴출 칼 뺐다

입력 2024-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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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A는 특수관계자에게 일회성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상품 대금은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했다. 또 다른 상장사 B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려고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

코스닥 상장사 C의 사례도 있다. C는 위장거래를 통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환입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먼저 허위매출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해외 종속회사에게 유상증자 자금을 송금했다. 이후 해당 자금을 해외 차명회사로 송금한 뒤, 매출채권 회수를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했다.

모두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려 회계분식을 저지른 기업들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외부감사를 엄정히 들여다볼 것을 당부했다.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한계기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급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번 돈으로 이자도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에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일찍부터 회계심사와 감리를 시행해 회계위반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상장폐지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한계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인 관리종목 요건 근접, 영업손실 지속, 자금조달 증가,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는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시행하며,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감리 결과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며,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와 공유해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역할도 강조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경우 감사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매출 급증, 재고자산 이전 등 특이거래 관련 감사 증빙을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보고절차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기업과 외부감사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한계기업의 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 시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강화방안도 외부감사인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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