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중인 한미약품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이는 한미사이언스 측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등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협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은 26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임종훈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 대해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 측의 공방으로 흐를 문제가 아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18일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고위임원,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대표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임종윤·종훈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가 13일에도 송 회장과 박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응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3자 연합) 측과 한미약품은 이달 20일 고발 등 맞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미약품이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 업무 등 경영 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담겨 있다.
한미약품은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면서, 방해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5년 5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이달 28일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