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서 '3억 로또' 나왔다…신희타 '줍줍' 접수

입력 2024-1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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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A2-7블록 신혼희망타운 신청 개요.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신도시 A2-7블록 신혼희망타운 신청 개요.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서 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A2-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면적 55㎡ 3가구 잔여 가구에 대한 청약이 이날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LH 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잔여 가구는 △5203동 203호 △5205동 1502호 △5211동 403호 등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1년 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청약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이하인 경우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제도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3% 고정금리로 최대 4억 원 한도로 3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 적용되며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 10~50%를 기금과 정산한다.

분양가는 5억9688만 원~6억1987만 원이다. 주변 시세는 10억~11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금 정산 등을 제외하면 대략 3억 원가량의 차익이 전망된다.

당첨자 선정은 성남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경기, 50%는 기타 수도권이다. 당첨자 발표는 올해 12월 2일 진행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위례는 성남, 송파, 하남이 겹쳐진 곳으로 신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에 속한다"며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데다 향후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많은 인원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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