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마 부장판사는 윤미향 전 의원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2심 재판 등을 맡았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