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지원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주요국 대비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해,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연구진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다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ㆍ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 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2040년으로 확인된다.
다만, 연구진은 기술의 고착 효과(Lock-in Effect)를 고려할 때 저탄소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주류화된 기술시스템이 당분간 지속되는 계단식 기술전환이 예상된다고 점쳤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바 있으며,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전환(정유), 불소처리 증가(반도체) 등 체질 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산업계의 노력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배출원단위 개선율을 달성했지만, 반대급부로 저감수단의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개선율은 제조업 비중 유사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선택지가 제한돼 산업계에 상당한 비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비용과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산업부문은 다양한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상이해 이질적 감축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부문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감축 수단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하향식 법제화의 문제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생략된 탄소 중립 경로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요국은 예산 책정과 법안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예산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탄소 중립 경로를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재원 확보 이후 입법을 추진하고 수입과 투자의 규모 및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주요국에서 투자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업부문 탄소 중립 혁신을 과감하게 지원하며 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한국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산업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유럽연합과 최대 7.3배의 격차가 나며,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연구진은 “선진국의 탄소 중립 지원정책은 기술 연구ㆍ개발(R&D)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이 구성돼 있다”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투자 환경과 관련된 인력, 규제 완화 등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에 의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