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격·재원 대책부터" 현장 우려 불식이 첫 과제[유보통합 성공할까]

입력 2024-1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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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들 “특별양성체계, 교육의 질 하락 우려”
교육계 “답 정해진 유보통합 계획...충분한 논의 부족해”
교육부 "토론회·공청회 등 통해 충분히 의견 청취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격과 재원 마련 등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게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원 자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보통합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사 자격’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 통합안’과 ‘영아(0~2세)-유아(3~5세) 담당 정교사 구분안’ 중 검토를 거쳐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공립유치원 교사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교사 구분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만 0~2세 표준보육과정과 만 3~5세 유아교육과정을 분리해 교육과 돌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가 만 3~5세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치원 교원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기간 연수를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부여하는 ‘특별교원양성과정’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남발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특별교원양성과정’에 대해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도 무면허는 안 되는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게 아이들한테는 더 안 좋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높은 유아교육’이지, 졸속 유보통합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다”라며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을 막무가내로 통합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하며 0~2세 영아와 3~5 유아교사 자격 체계를 분리해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보통합에 대해) 토론을 통해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면서 “교사 자격 연구도 통합교사 자격 중심으로만 연구하지, 2안은 거의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답은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만 논의하는데 제3의 더 훌륭한 모델이 나올 수도 없다.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수렴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자격 양성과 관련해 권역별 토론회를 4회 정도 개최했고, 공청회도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라면서 “일선 교사들도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주고 있고, 관련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유아교육·보육 재정 확보돼야”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약 5조 원 규모)은 교육부 소관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여기에 보육 시책사업 예산 2조 원 가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유보통합 3법은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전출 시점 명문화 △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교육부 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위원장은 “기존 보육예산 전액이 이관되지 않고 지자체 시책사업은 제외된 상황에서 기존 교육예산 또한 언제든지 보육예산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안정적인 유아교육·보육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다.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교육의 질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현재의 유보통합 방향대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혜연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유보통합에 찬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큰 틀에서는 맞는데 지난 6월에 발표했던 내용 등이 오히려 축소되는 것에 대해 불만인 부분들이 있다”면서 “내용의 진전이 없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축소됐고, 그 문제의 원인인 재정도 축소됐다.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의 확대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불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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