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일부 미비점과 절차적 불투명성 등 보상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 침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재결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건을 통합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지급용지 보상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도 법제화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좀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빈발 민원을 발굴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