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슈퍼카에 피부 관리비도 법카로…자기 배만 불린 오너일가 적발

입력 2024-11-27 12:00 수정 2024-11-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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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사익 추구 및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도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은 총 37개 기업이다. (사진제공=국세청)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주 일가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은 총 37개 기업이다. (사진제공=국세청)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으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서민은 외면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 등 3가지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먼저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 1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자에는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됐으며,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에 달한다.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공짜로 떼어주어 이익을 몰아주고, 관련 증여세는 무신고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공짜로 떼어주어 이익을 몰아주고, 관련 증여세는 무신고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 16명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최대 6020억 원에 평균 1036억 원 늘었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사주 자녀에게 자회사 경영권 양도 후 자녀 회사에 제품을 저가 공급해 영업이익 수십 배 증가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사주 자녀에게 자회사 경영권 양도 후 자녀 회사에 제품을 저가 공급해 영업이익 수십 배 증가한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마지막으로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 7명이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누려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민 국장은 "그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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