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처리

입력 2024-11-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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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야의 주도로 처리됐다.

강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이 꼽혔다.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주요 사유다. 두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백신 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 직무에 있어 불법 행위와 비리 사실이 중대하다”며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삼인성호라는 말을 만들 정도의 조작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올 7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검사 탄핵소추안 채택에 대한 의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취임할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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