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제외하고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부장검사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탄핵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탄핵 추진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표결할 예정이다.
이들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수사·지휘 라인이다.
앞서 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 등 지휘부도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방침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차장검사들은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검사 탄핵을 소추하는 건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을 강행하는 건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결과로서 본말전도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이프로스 게시글에는 공감 댓글 100여 개가 달리는 등 일선 검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휘부 탄핵으로 중앙지검의 업무 마비 우려가 계속되자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탄핵소추 대상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