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와 함께 일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백 채의 빌라를 매수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했고 보증금 일부는 리베이트로 나눠 가졌다”고 범행 사실을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상당수 피해자가 안심대출 계약을 체결해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변제받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만큼의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 뿐 피고인들에 의해 회복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층의 밑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최 씨를 필두로 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범죄단체조직으로 보고 기소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특정 다수가 동시진행수법으로 사기를 수행할 목적으로 사장, 부장 등 역할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행을 저지르는 결합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사장이었던 최 씨는 부장, 직원 등 직원을 고용해 일당과 함께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주택 428채를 사들이고 피해자 75명으로부터 113억을 빼돌렸다고 보고 지난 6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