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
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26정 수입 사건’을 약 10개월 동안 집중 수사한 결과 범죄 총책과 이른바 ‘드랍퍼(운반책)’, 마약류 매수자 등 마약사범 총 6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MDMA,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 MDMA 2000정을 수입하고 합성대마 380㎖ 등을 유통한 사실을 추가로 규명했다. 또 피고인들로부터 MDMA 1747정과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시가로 총 1억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의 총책 윤모 씨와 부총책 이모 씨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후 드랍퍼를 모집했다. 이들은 해외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밀수한 마약류를 소분해 주택가 등에 은닉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매수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대금 결제를 확인하면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드랍퍼 역할을 한 신모 씨는 해외에서 밀수된 마약류를 직접 배송받는 등 마약류 판매에 직접 참여했다. 2차 드랍퍼 강모 씨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은닉한 ‘좌표’를 매수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마약류를 구매한 오모 씨는 불구속 기소, 조직에 대포폰·대포통장을 제공한 차모 씨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사역량을 집중해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