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4억 먹튀 안돼”...與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입력 2024-11-27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04. yesphoto@newsis.com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을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존 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을 하는 경우에도 신설하거나 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도록 명시했다.

또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주 의원은 “공당인 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반환마저 꼼수로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은 향후 선거법을 위반한 모든 정당에 반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응당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29,000
    • -0.11%
    • 이더리움
    • 4,742,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1%
    • 리플
    • 2,022
    • +4.66%
    • 솔라나
    • 324,000
    • -0.77%
    • 에이다
    • 1,366
    • +3.96%
    • 이오스
    • 1,106
    • -3.66%
    • 트론
    • 277
    • +1.47%
    • 스텔라루멘
    • 704
    • +1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0.81%
    • 체인링크
    • 25,020
    • +6.15%
    • 샌드박스
    • 849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