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입력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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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7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연소득 2억 원의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7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연소득 2억 원의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 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감안,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포인트(p)다. 구입자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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