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9일과 11일 각각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공시담당자들의 공시 이해도를 높여 중요 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회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선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례와 정기보고서 점검 결과 등 공시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금감원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