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사건으로 신규 PF대출 6개월 제한 처분

입력 2024-11-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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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
"기존 고객은 피해 없을 것"

(사진제공=경남은행)
(사진제공=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 사건과 관련해 PF대출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000억 원대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신규 PF 대출에 한정된다.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PF고객 및 PF와 무관한 일반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측은 실제 원금 기준 횡령액인 595억 원 중 88%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은 261억 원이고 검찰이 압수한 금액은 134억 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 재산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130억 원가량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경남은행 부동산 PF대출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 대출자금과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ㆍ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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