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인뱅 "비수도권 中企 대상 혁신성ㆍ실현가능성" 중점적으로 본다

입력 2024-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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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포용금융 강화…'차별화된 고객' 사업계획 점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
내년 상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윤곽 나올 듯

금융당국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 시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포용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객군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이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되 앞선 인터넷은행 3사의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 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중점 심사 방향과 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인가 심사는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ㆍ포용성ㆍ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고려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 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혁신성의 경우,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를 평가한다. 차별화한 금융기법 등으로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 중인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포용성 평가를 강화한다.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한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도 유지한다.

앞서 이달 발표된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금융 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도 평가한다.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실현 가능성도 심사단계에서 살필 방침이다.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조건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 법령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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