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국가산단 용적률 상향”…지역경제·첨단산업 지원 위한 규제 완화 시행

입력 2024-11-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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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토지규제 혁신 주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토지규제 혁신 주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와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적률 상향 조치가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부담하는 보전부담금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회의에선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 또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하여는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되어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용적률 상향으로 최대 연면적 650만㎡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 역시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있는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 제고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기존에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정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주택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및 생산시설 설치 어려움을 해소한다.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음식점·숙박시설 등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 영업자에 한해 같은 업종 기준으로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건강 악화나 코로나 유행 등으로 폐업했던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제공할 전망이다.

진현환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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