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모호하고 입법례 드물어... 판례 정립 전 기업혼란 가중
법 아닌 연성규범으로 문제사례별 핀셋보완, 배임신고 등 부작용 보완책 검토 등 제안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방어수단 도입·상속세 완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28일 개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실현한 후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해외투기펀드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대응여력도 부족한 만큼 충실의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단기주주 이익과 장기주주 이익 상충시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기업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의 해외 입법례와 국내법 적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판례로 인정한 경우는 있어도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소개했다.
곽 교수는 특히 ‘총주주의 이익’, ‘주주의 비례적 이익’, ‘주주를 공정(공평)하게 대할 의무’등이 개념적으로도 모호하고 이사의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행동지침을 제공하지도 못한다며 이처럼 불명확한 법 개정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경우 1981년 상법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 2014년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 감독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으나 개념과 책임범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개정이 보류됐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 해도 판례 등으로 구체적 기준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2024년 상법 개정 논의와 지배구조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우선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이해상충 사례들은 ‘이사 대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대 일반주주’”라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해도 배당 등 단기주주 이익과 신사업 발굴 등 장기주주 이익이 상충할 때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다른 지배구조 규제안으로 논의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력 저해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경직적인 규제 도입보다는 그러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제를 유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만이 밸류업의 만능열쇠처럼 다뤄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 상속세 개선과 경영권 방어수단 보완,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더 넓은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지인엽 동국대 교수,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강영기 고려대 연구교수는 “이사의 법령 등 위반으로 주주들이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처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 이사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일본처럼 거래소 공시규정을 강화하는 등 법이 아닌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석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의 이익과 총주주의 이익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사에 대해 회사를 위한 의무 외에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를 추가하는 상법개정안은 불필요하고, ‘주주의 이익’을 주관적 입장에서 오인하는 주주들에 의한 법적 분쟁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법체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상법 개정보다는 문제사례별로 핀셋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평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 외에 주주만을 추가하면 이사가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도 주주 이익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이사의 의무 위반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어 모호한 규제는 죄형법정주의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논의 중인 충실의무 법안 중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대한 것도 있다”며 “이는 오히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주주자본주의의 기본가치와 모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제도와 관행으로 확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충실의무 관련해 다수의 상법 개정안 발의 등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도입찬반 논의도 의미 있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많은 국내외 투자자의 지지를 얻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해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이 IR·배당·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를 대하는 실무관행을 돌아보고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충실의무 개정 논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