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국선대리인' 성과 공유

입력 2024-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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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적극적인 입증으로 인용 결정 받아낸 우수 국선대리인 8인 선정

▲강민수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세금 불복에 쩔쩔매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한 '국선대리인'의 성과를 알려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 50여 명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8일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 국선대리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인영 회계사, 조승연 변호사, 정순재 세무사, 강민수 국세청장, 신열호 세무사, 황슬기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 (사진제공=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28일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 국선대리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인영 회계사, 조승연 변호사, 정순재 세무사, 강민수 국세청장, 신열호 세무사, 황슬기 세무사, 손인선 세무사, 이재원 세무사) (사진제공=국세청)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했다.

주요 지원 사례를 보면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판단,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이사가 공사 수행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다.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고, 전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승연 변호사 역시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기쁘고,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선대리인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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