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추가 시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입력 2024-11-28 10:00 수정 2024-11-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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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세부 절차 규정…내달 5일 시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 추가ㆍ가격 인상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변경 시 반드시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식기류, 소스 등)으로 흔히 필수품목으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의무를 부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내달 5일 시행)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명시됐다.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해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은 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제정안 내용 숙지 미흡 등에 따른 법적 분쟁 발생 방지와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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