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AIDT의 지위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AIDT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AIDT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AIDT 정책 추진이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와는 다르게 교육 자료는 학교장의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한국교과서협회와 발행사들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교과용 도서) 지위가 확보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AI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학·영어 등 일부 과목에 AIDT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교육 현장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 시기와 과목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에 대해서는 AIDT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사회와 과학 과목의 AIDT는 계획보다 1년 늦춰 2027학년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9일에는 AIDT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