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간병보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명확화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 연체 차주가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 이자 일부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4분기 중으로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조항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미흡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출이자 연체 차주의 이자납입 절차도 개선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도 대출이자 연체 차주가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낸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편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6차 회의에서 심의한 19개 안건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됐다. 19개 개선과제 중 12개가 완료됐고, 7개 과제가 4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