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해수위 "'농망 4법'은 뻔한 악법…폭주 멈추라"

입력 2024-11-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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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등 4개 법안 강행처리…합의 정신 무시당해"
"이미 다른 선진국서 시행했다 실패…속내 무엇이냐"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농업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농망 4법'은 농업인과 우리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 너무도 뻔한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1일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시키며 농업의 미래와 농업인의 생계가 달린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 정신은 물론 국회법 취지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간 쟁점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은 법이 통과돼도 현장에서 집행될 수 없는 어려움과 각종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법안과 정책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했으며 농업인을 비롯해 국민과 국가에 악영향을 줘 폐기한 정책"이라며 "많은 부작용으로 자신들이 여당일 때 폐기한 '변동직불제'와 유사한 양곡법을 부활시키고 확대하는 속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 양곡법과 농안법 등 농업 관련 4법을 21일 농해수위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안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며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민주당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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