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6개월 만에 '마이너스'…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영향

입력 2024-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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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기저효과 배제해도 임금 증가율 추세적 둔화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9월 명목임금이 감소하면서 실질임금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이지만, 이를 차치해도 임금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명목임금)이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5000원(0.3%)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금총액 감소의 배경은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와 근로일수 감소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총액은 45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는데, 지난해 9월 지급됐던 명절 상여금이 올해 8~9월 분산 지급되면서 특별급여가 12.4% 감소했다. 일급·주급 비율이 높은 임시·일용직은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로 월평균 근로시간이 7.9시간 줄면서 임금총액이 174만9000원으로 14만 원(7.4%) 줄었다.

명목임금 감소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보다 1.9% 감소했다. 3월(-0.2%) 이후 6개월 만에 실질임금 감소다.

특별급여 기저효과와 근로일수 감소를 차치해도 임금 증가율은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임금 구성항목 중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상용직 정액급여는 증가율이 지난해 9월 3.6%에서 올해 9월 3.1%로 축소됐다. 분기별 정액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3.8%) 3%대로 둔화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1%까지 떨어졌다.

임금과 별개로 고용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2000명 느는 데 그쳤다. 2021년 12월(108만 명) 중기 고점을 기록했던 종사자 증가 폭은 이듬해 11월 50만 명대, 올해 3월 10만 명대로 축소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10만 명대도 무너졌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4만 명(0.2%)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감소 폭이 확대됐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하다 보니 도·소매업 쪽이 굉장히 안 좋아 고용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며 “음식점도 밀키트를 사 먹다 보니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은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며 “그 영향으로 (전반적인) 종사자 증가 폭이 둔화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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