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상법 개정은 더 논의해야"

입력 2024-11-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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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아닌 자본시장법 고쳐 소액주주 보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상장기업이 합병, 물적 분할을 하면서 합병가액 산출, 물적분할하는 경우 자회사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때문에 상법을 고쳐야 한다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자본시장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 주주 이익 보호를 넣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법은 비상장 회사나 합병·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법체계상 문제라든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물적 분할·합병가액 산정에서 기존 주주의 피해를 막는 효과를 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이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문제는 법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령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기준을 넣을 수도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고, 상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생·내수 부문에 적극적인 재정 역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는 것은 건전성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겠지만, 내수와 민생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민생 활력을 위해선 재정이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등에 선별·집중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을 두고선 "미국 대선 이후 세계적인 강달러 따른 것으로 원화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통화와 비교해도 엔화와 비슷하고 원화만의 '나 홀로 약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너무 빠른 속도로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경제에 부작용이 있으므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나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국경제가 위기여서 약세인 건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선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 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내년과 내후년이 잠재 성장률(2%)보다 못 미친 것도 문제지만 잠재 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어렵고, 올린다고 해도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며 "양극화 해소와 역동 경제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 사회 이동성 확대 등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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