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52시간제 예외' 반도체 특별법에 "원안 통과 지원"

입력 2024-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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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 참석…"근로시간 선택 확대 등 합의하면 활로 찾을 수 있을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전국기관장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예외를 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협회 초청으로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 장관 외에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자로는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홍 교수는 발제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 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주로 근로시간 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는 “연구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명칭의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 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특정 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 예외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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