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사 법정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 300명, 재석 272명, 찬성 171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대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2012년 중순 처음 도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1998년도와 2003년도를 제외하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 내 의결된 적이 없었다.
이에 예산안 처리 지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에선 이 같은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야당의 시도가 '민주당표 포퓰리즘성 현금살포 예산을 끼워넣으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자 “민주당의 위헌적 의도대로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 시한을 넘겨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