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정부여당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농망(農亡) 4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254명,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농안법(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핵심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병충해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재해가 발생하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가의 재해복구 원칙과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같은 농업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장관이 농업을 망하게 했다는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 장관이 국정감사 때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 말한 적 없다는 사실은 위증에 해당된다. 그외 여러 위증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