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이용자 일부 환불받는다

입력 2024-1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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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 사옥 (사진=본사DB)
▲넥슨코리아 사옥 (사진=본사DB)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주게 됐다. 넥슨이 운영 중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 조작에 대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넥슨이 2021년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김준성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약 57만 원을 넥슨이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넥슨의 상고가 소액사건 처리에 관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액사건은 헌법이나 법률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어서다.

넥슨 관계자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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