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적 300인 가 93표, 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된 뒤 조정식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구속영장을 보면 제가 도주하거나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그는 “저는 결백하다”며 “검찰이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억측했던 뇌물수수의 핵심 전제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