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

입력 2024-1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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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건강검진서 우울증 위험군 판단 시 첫 진료비 지원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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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에 대한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두 수술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이지만, 수술 위험도와 난도가 높아 기피 분야로 꼽힌다. 이에 건정심은 혈관의 파열 여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이에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질환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진료비의 진찰료와 검사료(증상·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 정신치료 1종)를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약재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도 의결됐다.

건정심은 ‘희귀질환 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한국비엠에스제약, 주성분 마바캄텐)에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한액은 캡슐당 6만1618원인데,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본인부담은 10%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2249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줄어든다.

신경모세포층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레코르다티코리아, 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상한액은 1148만2566원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본인부담은 5%가량이다. 이에 따라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3억50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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