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2천만원 인상…중증센터 신설"

입력 2024-11-28 15:45 수정 2024-1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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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 수립…“역대 최초”
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 신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중앙중증 모자의료센터도 2곳을 신설키로 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말한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한 아이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전했다.

이어 "한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다”며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앞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와 중증도에 따라 1차 지역센터, 2차 권역센터, 3차 중앙중증센터의 3단계로 통합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중증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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