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어려워...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

입력 2024-11-28 16:01 수정 2024-11-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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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 입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지만,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 부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이 제도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법률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결위와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 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2014년 5월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 달을 앞당겨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동 부의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법률안 시행으로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자동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됐는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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