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109명과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완수해야” 성명

입력 2024-11-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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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 완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혜원 기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 완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혜원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8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09명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에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금융투자업계·법조계·학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 합계 구독자 약 800만 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최근 전세계 압도적 꼴찌로 떨어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개인투자자들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떠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비중 축소를 권유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토스와 같은 유망 기업도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고 더 높은 평가를 찾아 미국으로 계속 떠나간다”며 “한국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주식회사 기본 매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는 한국에서 교과서에만 존재해 왔다”며 “일부 경영자들은 주주 충실의무를 지배구조 규제라며 긴급 성명을 내고 기업이 외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괴담을 유포하는데, 상법에 회사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 규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선진국이 된 한국 경제력과 문화가 세계를 향하는 중요한 때에 개발 독재 시절의 사고에 젖어 있는 극소수에 발목 잡혀 절대 다수 국민의 미래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미 침해되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법을 뒤로 하는 자조적 ‘국장 탈출’ 러시, 내수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 악순환은 시작되고 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게 주식회사 기본을 찾아야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고령화, 저출산, 부동산 쏠림 등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은 그런 시장경제 정상화의 첫 단추이자 떠나는 사람들을 잠깐 멈춰 뒤돌아보고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대한민국 거버넌스 문제가 자본시장 일부 조항을 바꿔서는 해결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너무 뿌리 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개악 수준이며 퇴행”이라며 “지난 30년간 일감 몰아주기, 부당 합병 등 특정한 사익편취 방법이 생기면 그것만 막는 식으로 땜질 법안을 만들어왔다. 이번에 또 땜질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또 구멍이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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