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지역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출상품인 ‘희망나눔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500억원 한도로 마련된 희망나눔대출은 사회공헌차원의 신용대출상품으로 지역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에 지원된다.
대출대상은 경남·울산에 거주하는 27세 이상 55세 이하의 지역민으로 연소득 12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1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SOHO CSS)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고 1000만원 이내로 부채상환능력비율범위 내 월상환가능액으로 산정하며, 상환은 할부상환식으로 기한은 최대 5년까지다.
금리는 부채비율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급여이체자(기존 급여이체자 포함)를 비롯한 적립식 수신 10만원 이상 가입자는 각각 0.2%P, 0.1%P의 금리가 감면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급여생활자는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와 함께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상태 확인)과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고용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를 갖추면 되고, 신청일 현재 사업 여부는 현장방문을(현장조사서 작성) 통해 확인한다.
이밖에 개인택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증으로 증빙하면 된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희망나눔대출은 저소득ㆍ저신용층을 위한 사회공헌차원의 대출상품”이라며 “지역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의 유용한 자금원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희망나눔대출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비스를 한국이지론㈜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대출가능여부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