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 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규칙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상설특검과 관련한 부분은 권한 쟁의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21대 국회를 포함해 윤 대통령은 두 차례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말 유감스럽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며 “우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