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내달 마무리 된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폭설로 인해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약 한 시간 지연된 채 시작됐다. 유아인은 최씨와 함께 밝은 민트색 동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유아인 측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 씨의 심문조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양 씨는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도피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는 양 씨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개인 일정상 출국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증인을 신청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의 진술만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라며 그를 조사했던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유아인 측은 “양 씨 진술은 명확하다. 수사를 피하려고 출국해 장기간 체류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라며 증인 심문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경찰관 두 명 중 한 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범인 최모씨, 유튜버 양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특히 양모씨는 마약 수사 시작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8일 자진 귀국했다. 현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유아인 역시 항소했다.
다음 항소심은 12월 24일 열리며 최종변론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