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1일부터 친환경 활동에 따라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공익상품인 '친환경 녹색예금'과 '친환경 녹색적금'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녹색 예·적금'은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고객,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차량, 1000cc이하의 자동차, LPG차량) 보유 고객, ‘탄소포인트제’ 참여 고객 및 ‘자전거타기 관련 단체’ 가입 고객에게 최고 연 0.4%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친환경 녹색예금'의 경우 300만원 이상이며, '친환경 녹색적금'은 월적립금 기준 10만원 이상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녹색 예·적금'판매를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민들에게 친환경 활동에 대한 홍보에 앞장설 것”이라며 "'친환경녹색 예·적금'가입으로 우대금리도 받고 환경을 살리는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