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하는 호주…세계 최초 ‘의회 법안’ 통과

입력 2024-11-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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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관계없이 SNS 이용 제한
국가 차원 SNS 규제는 호주가 처음

▲28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맬버른(호주)/로이터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맬버른(호주)/로이터연합뉴스

호주 의회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가결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SNS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이다.

법안 일부가 수정돼 29일 다시 하원에서 수정안이 심의되고, 이후 연방 총독의 서명 등을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SNS를 운영하는 IT(정보기술) 기업은 아동의 계정 생성을 막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위반 시 운영 기업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9억3560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규칙을 어기고 자녀가 SNS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일은 없다.

계정 없이도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 게시 사이트 ‘유튜브’와 메시지 앱, 온라인 게임 등 일부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아이들이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 콘텐츠를 접하거나 따돌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이용 금지를 법제화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도 SNS에 접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생성 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철저히 할지도 과제다.

향후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이용한 나이 인증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 시 신분증 업로드를 요구하면 16세 이상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IT 기업에 넘기게 된다. 정부는 IT 기업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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