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구속을 결정했다.
홍 전 회장과 같은 날인 28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 업체 대표를 남양유업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1년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허위로 홍보해 논란이 됐던 '불가리스 사태'에도 홍 전 회장이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소장의 경우 재직 당시 차명 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50억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선 8월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1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