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유치 기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뉴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천시는 인천고법이 2028년 3월 개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광역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이 유일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