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입력 2024-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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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게시판 논란' 등 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게시판 논란' 등 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7. suncho21@newsis.com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이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22대 국회 들어 10번째인 점을 꼬집으며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관련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 농업 관련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라며 “위헌적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 민주당이 처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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