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국립대병원 산학협력단 설치법’ 대표발의

입력 2024-11-29 13:23 수정 2024-11-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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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9일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산학연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학병원의 장’을 추가하고 △산업 교육기관과 대학병원 간 상호 협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대학병원 산학협력단의 설립절차 및 업무·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했다.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는 달리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게 제한돼 있다. 국립대병원이 연구개발자가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등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고,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자나 연구원의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교육 및 연구와 기술산업화가 잘 연계된다면,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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