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시 한번 못박았다…"오늘부로 전속계약 효력 없어" [전문]

입력 2024-1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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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소속사 어도어와 이별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다시 한번 못박았다.

29일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공식 입장을 내고 "저희 5명은 이날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저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할 의무가 있다. 저희 5명은 13일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했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했다.

이어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지만,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에 어제(28일)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한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했다"며 "해당 통지가 29일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이날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알렸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저희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는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저희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이다. 이에 저희는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을 기해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회사 하이브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로부터 29일 자정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당사는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다음은 뉴진스 멤버 5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입니다.

저희 5명은 2024. 11. 29.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어도어는 저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로서, 저희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매니지먼트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5명은 2024. 11. 13. 어도어에 의무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 기간인 14일이 지났지만 어도어는 시정을 거부하였고 시정을 요구한 그 어떤 사항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5명은 지난 몇 개월 간 어도어에 여러 차레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에 대해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은 어도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저희 5명은 시정요구에서 어도어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업무시간이 지나도록 시정을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아 있는 시정요구 기간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므로 어도어의 회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어도어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저희 5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어도어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본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저희 5명이 직접 해지 통지 문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통지가 2024. 11. 29. 어도어에 도달함으로써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그 시점부터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는 없으며, 저희는 2024. 11. 29.부터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어도어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오로지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저희 5명은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5명은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다른 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해지 시점 이전에 어도어와 다른 분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의무는 모두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5명의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5명은 소속 아티스트 보호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도어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전속계약 유지는 저희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만을 줄 것입니다. 이에 저희 5명은 어도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희 5명은 그 동안 허위사실에 기초한 수많은 언론플레이로 인해 상처와 충격을 받아 왔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5명은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 5명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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