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교과서, ‘교육자료’ 아닌 ‘교과서’로 인정돼야”

입력 2024-1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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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과서'일 때 격차 해소·균등 기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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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까지 마치고 실물 공개를 앞두고 있지만 교과서로서의 지위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교육부는 “AI교과서가 참고자료 성격의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인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AI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놓고 "AI 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교육부가 이 같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AIDT 정책 추진이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와는 다르게 교육 자료는 학교장의 자율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간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 상반된다"며 "AI 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의 지위로 개발, 검증됐으며 2025년 3월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돼 현 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자료는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교육 자료의 사용도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 체계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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